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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  관련 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0027&PROM_DT=20120217&PROM_NO=11322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
 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 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“대체수단”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2.2.17] 

부칙 <제11322호, 2012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5조, 제45조의2, 제45조의3, 제46조의3, 제47조, 제47조의2, 제47조의3, 제47조의5, 제52조제3항제7호,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 제3조(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. 제4조(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제5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—-=——-

#요약 @법령 특수한 경우에만 주민 번호를 받을 수 있다. 보통 회사의 경우 가능한 경우는 2,3인 경우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.  !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.

@부칙 공포후 6개월이므로 8월 17일에 법이 적용됩니다. 2년을 초과해서는 주민번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. !이에 대한 조사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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