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2014년 5월 28일 개정, 2014년 11월 29일 시행) less than 1 minute read 요약 11월 29일부터 시행 관련뉴스 탈퇴 등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 안할 경우 개인정보를 기준 3년에서 1년까지만 가지고있을 수 있다. 법 링크 신,구 비교 가족관계, 학력,병력 경력 등 도 개인정보 (동의를 받으면 수집 가능)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사실을 안 24시간 내에 신고해야됨 🔗original-link Twitter Facebook LinkedIn Previous Ne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