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 광고 문자,이메일 관련
- 2014-12-15
- 관련 법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시행령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관련기사
- 은행·카드·보험사들, 문자·이메일 보낼때 ‘광고’표시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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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이낸셜컨슈머 / 2014.12.15
- 금융사, 문자·이메일 보낼 때 ‘광고’ 표시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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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/ 2014-12-15 07:58
- 요약
- 금융회사(은행,카드,보험)는 영업목적(광고,마케팅)을 목적으로 SMS(문자)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
‘광고’(이 부분이 기사마다 조금 다름, 어떤 곳은 ‘(광고)’라고 되어있음.)라는 문구를 넣어야한다.(제목 맨 앞에) -
시행령 - [별표 6]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(제61조제3항 관련)
- 금융회사(은행,카드,보험)는 수신거부(수신 동의철회)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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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-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금융회사(은행,카드,보험)는 수신 동의 및 철회를 14일 이내에 알려야한다.
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. - 시행령 - 제62조의2(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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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- 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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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져봤는데
- 오늘 시행이라는데… 관련법을 어느 부분이 이에 관한건지 모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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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충 비슷한 부분을 찾았다.
- 금융회사만 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