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번호 관련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**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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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거래기록의 보존 등)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·광고,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·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(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)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·범위·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·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2.2.17]
#대충 요약
- 거래 내역으로 보존해야할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남길 수 있다.
- 이거 암호화 해서 남겨야할 것 같다.
- 그런데 대상 식별만 된다면 꼭 주민번호를 쓸 필요는 없다.
-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 안 쓰고 대상 식별 할 수 있나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