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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삼성-LG, 인터넷 평등권 높인다, ‘웹 접근성’ 개선 분주
  • 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articleid=20120919082300210i3&linkid=4&newssetid=1352
  • [소비자가만드는신문] 2012년 09월 19일(수) 오전 08:23
  • 필요 부분
  •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2013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교육기관 등은 반드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 

  • 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2047&PROM_DT=20110607&PROM_NO=10789
  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-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 ①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 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, 점역, 점자교정, 낭독, 대필,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·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·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 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수화, 구화, 점자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부칙 <제10280호, 2010.5.11>
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**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하고, 같은 조 제6항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• 웹접근연구소
  • http://wah.or.kr/Accessibility/korealaw_view2.asp
  • 2013년 4월 11일부터 민간기관도 이 법이 구속력을 갖습니다.
  • http://wah.or.kr/Consulting/consultList_view.asp?seq=6068&page=1?cType=PL&FindTxt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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