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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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시행령
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
-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
-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·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1.6]